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0조(임대료의 산정기준)

물류통 2014. 3. 20. 19:59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40(임대료의 산정기준)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50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하의 금액으로 있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3.3.23>

1. 임대하려는 토지ㆍ시설 등의 최초의 임대료 : 39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2. 임대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의 임대료: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 토지와 시설 등을 함께 임대하거나 시설 등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