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물류통 2014. 3. 20. 20:07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4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52조의3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사항은 다음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면적

4. 처분의 내용 사유

[본조신설 20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