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3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물류통 2014. 3. 20. 20:08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43(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53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 한다) 구성 당시에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2.8, 2012.2.2>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2.2>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있다.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