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5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제12조의3(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2.2.2> 제12조의3(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2조의2(기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2조의2(기반시설) 법 제20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2조(업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2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물류터미널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1조(정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1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0조(협회의 설립)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10조(협회의 설립) ①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7명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 관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자(이하 "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