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물류통 2014. 3. 20. 15:31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9(과징금의 독촉 징수) 국토교통부장관은 1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보낸 날부터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있다. 경우 소속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