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물류통 2014. 3. 20. 15:29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3 물류터미널사업

 

8(과징금의 부과 납부) 국토교통부장관은 7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위반사실과 이의제기의 방법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20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과징금을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 이내에 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3항에 따른 과징금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과징금은 분할하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