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46조(공동부담금의 징수)

물류통 2014. 3. 20. 20:19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4 물류단지의 개발 운영

 

46(공동부담금의 징수) 56조제2항에서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단지의 도로

2. 수질오염방지시설

3.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관리기관은 56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의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의 용지면적ㆍ건축연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물류단지의 운영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