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5장 보칙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 2014년 1월 1일
2. 제18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대상 등: 2014년 1월 1일
3. 제33조에 따른 선수금: 2014년 1월 1일
4. 제34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2014년 1월 1일
5. 제42조에 따른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2014년 1월 1일
6. 제43조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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