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물류통 2014. 3. 20. 20:25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5 보칙

 

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전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0조에 따른 협회의 설립: 2014 1 1

2. 18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대상 : 2014 1 1

3. 33조에 따른 선수금: 2014 1 1

4. 34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2014 1 1

5. 42조에 따른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 2014 1 1

6. 43조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2014 1 1

[본조신설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