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물류통 2014. 3. 25. 16:14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12(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15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8호서식의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7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_8]_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_신고서(휴업ㆍ폐업¸_합병_외의_사유에_따른_해산).hwp

[서식_8]_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_신고서(휴업ㆍ폐업¸_합병_외의_사유에_따른_해산).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