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12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① 법 제15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신고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업ㆍ폐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_8]_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_신고서(휴업ㆍ폐업¸_합병_외의_사유에_따른_해산).hwp
[서식_8]_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_신고서(휴업ㆍ폐업¸_합병_외의_사유에_따른_해산).hwp
0.02MB
'물류 법규 > 물류시설 시행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4 (0) | 2014.03.25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0) | 2014.03.2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0) | 2014.03.2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0) | 2014.03.2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0) | 201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