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물류통 2014. 3. 25. 17:23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33(자본비용의 기간산정) 별표 2에서 "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다음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ㆍ도로ㆍ용수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ㆍ해일ㆍ홍수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발생

4. 문화재 발굴, 분묘 처리,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물류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