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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부칙

물류통 2014. 12. 22. 23:1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부칙 <12705,2014.5.28.>

1(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보행교통 지킴이 위촉 권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 3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부터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받은 사람은 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위촉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