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부칙 <제12705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교통 지킴이 위촉 권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부터 보행교통 지킴이로 위촉받은 사람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위촉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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