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조(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물류통 2014. 3. 20. 15:10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1 총칙

 

2(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이란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2조제7호자목에서 "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09.9.9, 2009.12.14, 2012.7.19, 2013.3.23>

1.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2. 「식품산업진흥법」 19조의5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만 해당한다)

3. 「항만법」 2조제5호의 항만시설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4. 「항공법」 2조제8호의 공항시설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부대시설 지원시설

5. 「철도사업법」 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보관 시설

6.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ㆍ제조 시설"이란 다음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12.7.19, 2013.3.23>

1. 삭제<2012.2.2>

2. 「농수산물유통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축산물의 도축ㆍ가공ㆍ보관 등을 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시설을 포함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공장

4. 「식품산업진흥법」 19조의4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같은 19조의5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은 제외한다)

5.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가공시설

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10.2.8, 2013.3.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5호에 따른 문화 집회시설

2.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

22. 물류단지의 종사자 이용자의 주거를 위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시설

3.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