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2조(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란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자목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09.9.9, 2009.12.14, 2012.7.19, 2013.3.23>
1.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만 해당한다)
3.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4.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5.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6.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법 제2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ㆍ제조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12.7.19, 2013.3.23>
1. 삭제<2012.2.2>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축산물의 도축ㆍ가공ㆍ보관 등을 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시설을 포함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4.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같은 법 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 및 선상수산물가공업시설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가공시설
④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10.2.8, 2013.3.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
2의2.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주거를 위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시설
3.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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