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물류통 2014. 3. 20. 15:17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25050, 2013.12.30, 타법개정]

 

2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3(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4조제3항제10호에서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조제1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조제3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 물류시설의 현황

2. 자금조달계획 투자계획

3.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5조제4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