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1. 물류시설의 현황
2. 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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