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물류통 2014. 3. 25. 15:12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2(물류단지 시설 )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2조제2항제6호에서 "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자동차관리법」 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2. 「자동차관리법」 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2조제3항제5호에서 "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가공시설"이란 「양곡관리법」 22조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이 설치하는 미곡의 건조ㆍ보관ㆍ가공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3.14, 2013.3.23>

2조제4항제3호에서 "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숙박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