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2.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② 영 제2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가공시설"이란 「양곡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이 설치하는 미곡의 건조ㆍ보관ㆍ가공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3.14, 2013.3.23>
③ 영 제2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숙박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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