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2.2.15, 2012.11.29, 2013.3.23>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물류 법규 > 물류시설 시행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0) | 2014.03.25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0) | 2014.03.2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0) | 2014.03.2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0) | 2014.03.2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0) | 201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