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물류통 2014. 3. 25. 15:29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4(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서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서류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2.2.15, 2012.11.29, 2013.3.23>

1. 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외국인인 경우에는 8 호의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있는 다음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있는 서류

 

 

[서식_1]_복합물류터미널사업_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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