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물류통 2014. 3. 25. 15:35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6(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4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서식_3]_복합물류터미널사업_변경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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