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8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ㆍ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말한다.<개정 2008.3.14, 2013.3.23>
[서식_5]_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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