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물류통 2014. 3. 25. 15:42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8(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5호서식과 같다.

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있는 서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조제2항제4호에서 "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ㆍ폐수시설 공동구를 말한다.<개정 2008.3.14, 2013.3.23>

 

[서식_5]_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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