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물류통 2014. 3. 25. 15:39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7(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4호서식과 같다.

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개요

2. 위치도

3. 연차별 투자계획

4. 건축물 공작물 등의 설치계획

5.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 설치계획

6. 조감도 시설배치도

7.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8.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 있는 경우에는 세목과 소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

 

 

[서식_4]_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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