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물류통 2014. 3. 25. 15:32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5(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서식_2]_복합물류터미널사업_등록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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