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물류통 2014. 3. 25. 16:49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20(기반시설의 설치지원) 29조제6호에서 "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 광장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