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21조(시설부담금의 감면) ①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별 부담금의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위치 및 이용상황과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 및 시설부담금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물류단지만 해당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표 3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각각의 감면율에 100분의 25의 범위에서의 감면율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3.14,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담금 산정금액, 감면율 및 감면사유 등을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2.11.29>
[별표_3]_시설물별_부담금의_감면율(제21조제1항_관련).hwp
[별표_3]_시설물별_부담금의_감면율(제21조제1항_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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