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25조(임대요율) 영 제40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공급공고일 또는 공급통지일(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영 제40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8.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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