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임대요율)

물류통 2014. 3. 25. 17:03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25(임대요율) 40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공급공고일 또는 공급통지일( 4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말하며, 40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역여건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있다. <개정 2008.3.14, 2010.8.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