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물류통 2014. 3. 25. 17:08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27(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4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이하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 한다)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모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목의 사항을 1회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 이상으로

. 공모 대상 토지의 현황

. 공모참가자격 공모일정

.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