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27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②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3.23>
1.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 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
[본조신설 2010.8.4]
'물류 법규 > 물류시설 시행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처분신청서 등) (0) | 2014.03.25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0) | 2014.03.2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0) | 2014.03.2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0) | 2014.03.2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임대요율) (0) | 201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