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처분신청서 등)

물류통 2014. 3. 25. 17:15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28(처분신청서 ) 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서

2.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처분을 신청한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개정 2008.3.14, 2013.3.23>

 

 

[서식_20]_처분신청서.hwp

[서식_20]_처분신청서.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