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28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서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개정 2008.3.14, 2013.3.23>
[서식_20]_처분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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