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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물류통 2014. 4. 17. 10:48

 

아래 법률에 관하여 항목별로 정리하였으며 각 항목을 클릭하면 그 항목에 해당하는 법률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마다 해당 항목을 빠르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제4조(전자문서) 
제4조의2(일괄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8조(사업승계의 신고)
제9조(사업의 휴업 등 신고)  제9조의2(등록의 취소 등) 
제10조(등록취소 등 처분의 기준)  제10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기준 등) 
제10조의3(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절차 등)  제10조의4(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점검) 
제10조의5(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표시의 방법)  제11조(물류연수기관) 
제12조(교육·연수)  제13조(응시원서) 
제14조(물류관리사 자격증)  제14조의2(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5조(수수료)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부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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