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
1. 영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
3. 단위물류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2.3>
[제목개정 2012.12.3]
[서식 2]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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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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