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기본법 시행규칙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물류통 2014. 4. 17. 10:5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69, 2014.2.7, 일부개정]

 

2(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

1. 20조제5 또는 6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

3. 단위물류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요약서

20조제4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증은 별지 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2.3>

[제목개정 2012.12.3]

 

 

[서식 1]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hwp

 

 

[서식 2]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증.hwp

[서식 2]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증.hwp
0.01MB
[서식 1]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신청서.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