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4.2.7] [국토교통부령 제69호, 2014.2.7, 일부개정]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
1.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3.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③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2.3>
[제목개정 2012.12.3]
[서식 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신청서.hwp
[서식 4]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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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지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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