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7조(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물류통 2014. 12. 22. 21:54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3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17(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매년 산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가 지방자체단체는 교통물류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할 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비용 산정의 내용, 방법 절차 등과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