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6조(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물류통 2014. 12. 22. 21:5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3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16(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를 전환하거나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물류의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계수(係數)(이하 "온실가스 배출계수" 한다) 개발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활용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있다.<개정 2013.3.23.>

2항과 3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의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