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중량화물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대형중량화물 운송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통물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3.23., 2014.5.28.>
1. 대체교통수단을 지정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조치
2. 대체ㆍ우회교통로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
3. 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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