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교통물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물류통 2014. 12. 22. 22:0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3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23(대중교통의 육성 이용촉진)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집행할 대중교통의 육성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호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목표 설정

2. 「대중교통의 육성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3. 「대중교통의 육성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른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4. 밖에 대중교통 육성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대중교통의 육성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