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6(준용규정)

물류통 2014. 3. 25. 16:23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13조의6(준용규정) 21조의7에서 준용하는 14조ㆍ제15 1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사업승계 신고, 휴업ㆍ폐업 신고, 해산 신고(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만 해당한다) 등록취소ㆍ사업정지에 관하여는 11조부터 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