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13조의5(재정지원 대상사업) 법 제21조의5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 물류창고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본조신설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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