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물류통 2014. 3. 25. 16:27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14(물류단지지정대장 ) 22조제4항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 한다) 다음 호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 한다) 지정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2. 별지 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서식_9]_물류단지지정대장.hwp

 

[서식_10]_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hwp

 

[서식_11]_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hwp

[서식_11]_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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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9]_물류단지지정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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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10]_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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