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서식_11]_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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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9]_물류단지지정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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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10]_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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