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물류시설 시행규칙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물류통 2014. 3. 25. 16:31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교통부령 54, 2013.12.30, 타법개정]

 

16(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22조의22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15조제1항제6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