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6장 보칙
제48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경제운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의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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