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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8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물류통 2014. 12. 22. 22:5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6 보칙

 

48(경제운전 교육 홍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경제운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제운전의 교육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할 있다.<개정 2013.3.23.>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