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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물류통 2014. 12. 22. 22:5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6 보칙

 

47(국제협력의 촉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밖의 기관 단체 등과 국제기구나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소, 밖의 기관 단체 등과의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정책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업을 추진할 있다.<개정 2013.3.23.>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지속가능 교통물류 분야 전시회ㆍ세미나의 개최

4.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배출 국제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5.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