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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9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물류통 2014. 12. 22. 23:0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6 보칙

 

49(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 교통물류운영자, 교통물류와 관련된 학술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이하 "협회" 한다) 설립할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교통물류운영자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있다.

협회의 업무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외에는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