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44조(특별종합대책 시행결과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종합대책의 시행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물류 정보 > 물류운영관리 프로그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8조(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0) | 2014.12.22 |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7조(국제협력의 촉진) (0) | 2014.12.22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6조(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0) | 2014.12.22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5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0) | 2014.12.22 |
물류센터 운영관리 엑셀 프로그램 (0) | 2014.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