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5장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45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이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으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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