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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5조(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물류통 2014. 12. 22. 22:5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12705, 2014.5.28., 일부개정]

 

 

5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관리

 

45(특별대책지역의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이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으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밖의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는 41조제2 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