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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7조(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7조(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기술 개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시설을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하는 사업(이하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이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집행할 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중량화물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9조(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19조(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