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 37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3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3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2조(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2조(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수립하여야 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증대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9조(도시ㆍ군계획 등과의 연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수립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8조(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의 운행 확대 지원)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7조(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7조(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교통기술 개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6조(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물류시설을 신설ㆍ확장 또는 정비하는 사업(이하 "교통물류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5조(교통물류가격의 조정 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교통물류가격의 불합리한 부과로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4조(우수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에 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