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법규 37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3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집행할 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다음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20조(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중량화물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9조(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19조(수송 분담구조의 설정ㆍ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관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8조(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18조(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통물류권..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7조(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17조(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매년 산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6조(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3장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의 전환 촉진 제16조(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를 전환하거나 조정함으로써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제15조(지속가능성 조사ㆍ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2014.11.29.] [법률 제12705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제14조(지속가능성 관리 지표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ㆍ관리하기 위한..